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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뉴스]자립생활, 자립형 그룹홈 활성화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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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 작성일 15-05-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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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926
 

 

자립형 그룹홈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발표 세미나 개최 반자립형 그룹홈 체계 만들어 자립위한 준비 과정 마련 강조

 

  ▲ 12일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 12일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그룹홈의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자립형 그룹홈(이하 자립홈)을 활성화 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는 지난 12일 스페이스 노바 커넥트 홀에서 자립형 그룹홈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발표 세미나 ‘이제는 자립홈이다’를 열었다.

 

한국의 그룹홈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해 5월 현재 전국 약 500개의 그룹홈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산하에는 179개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다.

 

그룹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자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및 통합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재활교사가 상주하며 규격화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용자들을 교육하고 있어 자율성과 사생활이 통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룹홈의 단일화 된 구조를 통한 교육과 훈련은 이용자들의 발전에 한계점을 만들어 자립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는 것.

 

이러한 그룹홈의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립홈이다.

 

자립홈은 장애인 스스로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에 책임을 부여해 순회 직원 1인이 자립홈을 방문하며 자립홈 이용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한다.

 

그룹홈의 경우 정원이 4인으로 구성돼 사회재활교사와 같이 생활하는 형태다. 자립홈의 경우 이용자 본인 의사에 따라 단독 혹은 2~4인으로 자신이 원하는 동료와 공동생활이 가능하며, 사회재활교사는 상주가 아닌 방문 지원을 통해 이용인의 필요 서비스만 지원한다.

 

그룹홈에서 오랜시간 거주하며 자립능력이 향상된 이용자들은 보다 많은 자율성과 사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며 자립홈을 희망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만 봐도 그룹홈 지원센터 산하에 개소된 자립홈은 시각·청각·신장 장애인 자립홈 8개소, 지적장애인 자립홈 1개소다. 자립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자립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곽지영 교수는 자립형 그룹홈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반자립형 그룹홈을 만들어 그룹홈에서 훈련받은 내용을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립까지 이룰 수 있는 준비를 위한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곽지영 교수  
▲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곽지영 교수

 

곽 교수는 자립생활 과정의 위험요인으로 ▲그룹홈 이용자와 이용자 부모가 자립형 그룹홈으로 이동할 때 사회재활교사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자립홈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의 부족 등을 꼽았다.

 

 

사례 발표자로 나온 한 그룹홈 이용자는 7년간 그룹홈 이용을 통해 자립생활이 어느정도 익숙해져 자립홈으로 들어가길 원했지만, 보호자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경험을 전했다.

 

곽 교수는 현행 그룹홈과 자립홈 사이에 반 자립형 그룹홈이라는 거주 체계를 마련해 이용자들에게 점진적 자립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자립홈 관련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자립홈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교수는 “그룹홈에서 어느정도 자립생활 훈련을 받았다 해도 막상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는다.”며 “반자립형 그룹홈은 이같은 능력을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립을 시도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립홈 전환을 희망하는 기관을 선정해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실제적인 필요와 어려움을 연구해 자립홈 전환 및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지침서 및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거주유형별 그룹홈 평가체계를 다양화해 자립형 그룹홈으로 전환하는 시설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2015.5.13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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