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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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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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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직원을 비롯한 복지관 이용인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윤리경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복지관과 관련된 내ㆍ외부 모든 체계 즉 이용인, 직원, 협력기관, 지원 집단(자원봉사자, 후원자, 실습생 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 ① 모든 직원은 윤리경영이념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윤리경영 서약을 통하여 윤리경영이념의 실천을 다짐한다.

제2장 이용인에 대한 윤리

제4조(이용인 인권)

  • ① 이용인 존중 이용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② 차별금지 1. 이용인에 대하여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한다.
  • ③ 이용인 이익보호 이용인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인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한다.
  • ④ 이용인과의 약속이행 이용인과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한다.
  • ⑤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1. 이용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2. 이용인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인의 명예를 보호한다.

제5조(이용인의 권리)

  • ①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이용인은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인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제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이용인의 안전 편의 권리 이용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③ 이용인의 알권리 이용인이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④ 자기결정권 이용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또한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서를 기록으로 남긴다.

제6조(이용인 참여)

  • ① 운영 및 서비스 참여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계획, 개입, 평가의 전 과정에 이용인과 함께 한다.
  • ② 이용인의 소리경청 이용인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여야 하며, 이용인의 업무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 ③ 고충처리 1. 이용인은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관장과 이용인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복지관 이용중 생긴 불만이나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 요청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한다.
    2. 기관은 제기된 내용을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15일이내 처리하며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보고하고 문서로 남긴다.
    3. 기관은 국가인원위원회 규정에 따라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진정함을 시설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확인하며 진정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한다.

제7조(이용인 만족)

  • ①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공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용인을 응대한다.
  • ② 이용인과 전화 통화할 때에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한다.
  • ③ 이용인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 ④ 이용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모든 인쇄물을 이용인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다.
  • ⑤ 이용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공간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 ⑥ 이용인이 정당하게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장 직원에 대한 기관의 윤리

제8조(직원 존중)

  • ① 복지관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 ② 복지관은 직원의 자아실현의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 ③ 기관은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식적인 체계(고충처리위원회 등)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제9조(직원 채용과 계발)

  • ① 복지관은 공개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
  • ② 복지관은 직원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 지원한다.

제10조(공정한 대우)

성별ㆍ학력ㆍ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ㆍ이동ㆍ진급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11조(직원의 평가와 보상)

  • ① 복지관은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 ② 복지관은 성공에 기여한 개인 및 팀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제12조(직무전환과 배치)

복지관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직무 전환과 배치 기회를 제공한다.

제13조(직장문화와 제도 확립)

  • ① 복지관은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한다.
  • ② 복지관은 복지관의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한다.
  • ③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4조(근무환경 조성)

복지관은 직원이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

제4장 직원의 행동 윤리

제15조(직원 간 상호존중)

  • ① 직원 동료간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 ② 상사는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는다.
  • ③ 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6조(자기계발 노력)

  • ① 직원은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과 업무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 ② 직원은 이용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내외 연수나 교육과정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다.

제17조(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상사는 담당직원에게 법규 및 복지관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담당 직원은 상사로부터 법규 및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 받았을 경우에는 업무 수행을 거부해야 한다. 단, 상사의 부당한 지시거부에 대한 담당 직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윤리위원회를 이용하여 복지관에 보고 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이에 대해 즉각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야 한다.

제18조(이해상충행위 금지)

직원은 복지관과의 극단적인 이해상충 행위, 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영리 활동과 이권개입을 금지한다.

제19조(이해관계직무의 회피)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

  • ①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 ② 직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20조(금전대차 금지)

  • ① 직원 상호간에는 금전대차 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조사 시에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넘어선 과도한 기부나 지출을 하지 않는다.
  • ② 이용인 및 업무상 관련 기관과 부당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 대차를 하지 아니한다.

제21조(업무관련 금품 제공 금지)

직원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 하게 접수된 금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2조(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23조(이용인의 학대금지)

직원은 이용인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학대를 행사해서는 안 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이용인 학대금지 서약을 한다.

  • ① 정신적ㆍ신체적 학대의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신적 폭력 가. 이용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이용인의 의사표현에 대해 무관심 또는 무시하는 경우
    다. 이용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라. 기타 이용인이 정신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2. 신체적 폭력 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용인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경우
    나. 교육적ㆍ비교육적 구분을 떠나 이용인을 방치ㆍ유기하는 경우
    다. 어떠한 사유이든지 의도적인 배제나 무관심을 하는 경우
    라. 기타 이용인이 신체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 ② 이용인의 학대가 발생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복지관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 된다.

제24조(이용인의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직원은 이용인에 대한 업무나 서비스 진행에 있어 이용인의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한다.

  • ① 직원은 이용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이 필요한 경우, 이용인과 보호자에서 사전 고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체적 제한에 관한 설명서와 동의서’를 받는다.
  • ② 의료나 재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와 이용인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담당직원은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하고 이용인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5조(복지관 재산 및 경비의 사적 이용 금지)

  • ① 직원은 기관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처럼 소중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 ② 직원은 경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때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절절한 사용 금지)

직원은 직장 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적인 채팅, 개인 홈페이지 운영, 도박, 게임 및 기타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7조(안전예방과 사고 보고의 의무)

재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습득하고, 직장 내 안전 수칙을 따른다.

제28조(정확한 보고)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사업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생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물자절약과 환경보호)

  • ① 직원은 기관의 비품과 장비를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 수도, 에너지 등 제반 물자를 절약하여야 한다.
  • ② 직원은 기관 시설물의 정리정돈과 청소, 폐기물 관리 등 기관의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한다.

제5장 협력기관에 대한 윤리

제30조(협력기관 존중)

  • ①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여 협력회사와 복지관 모두의 이익이 증대되는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 ②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사원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제31조(평등한 기회)

모든 기관에게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32조(공정한 절차)

모든 거래에 있어 거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협력기관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33조(합리적 계약)

협력기관 및 외부 관련 계약은 관련 법규와 기업 윤리에 합당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제34조(비용전가 및 부당행위 금지)

협력기관에게 경조사 및 각종 기념일을 알리거나 경조금, 선물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기타 협력기관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 비용 전가를 비롯한 부당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제35조(금품, 향응 제공 금지)

협력기관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출강, 경조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 선물, 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협력기관이 복지관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윤리경영 공동 실천)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거래상의 상호 책임을 완수한다. 만약 윤리경영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관계 및 거래 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제37조(지역사회공헌)

  • ① 지역사회 중심 센터 역할 장애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지역사회 조사연구 지역 장애인들의 욕구와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장애인복지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③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조직ㆍ단체와 관련된 정보 수집과 모임참여에 적극 노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④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당면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한 사회공헌에 노력한다.
  • ⑤ 지역사회 활동 참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8조(환경보호와 저탄소녹색성장 참여)

  • ① ‘녹색성장운동’으로 국가정책과 환경보호에 적극 기여하고 에너지 절약과 자원 활동으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한다.
  • ② ‘녹색성장위원회’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고, 복지관 관리운영체계와 직원들의 행동윤리를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체계화 하도록 노력한다.
  • ③ 지역 환경운동단체와의 연대 등으로 환경보호사업을 실시한다.

제39조(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 대한 윤리)

  • ① 지역자원 관리 1.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의 관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게는 관련 직원과 수퍼바이저가 정해져 있어야 하며, 관련 직원과 수퍼바이저는 이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2. 활동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정보의 유출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한다.
  • ② 활동실적 위조 방지 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활동실적을 위조하지 않는다.
  • ③ 능력향상 책임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이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 인력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과 수퍼바이저는 적극 노력한다.

제40조(후원에 대한 윤리)

  • ① 후원자 개발 지역주민의 장애인복지 참여와 복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자 개발에 노력한다.
  • ② 후원자 관리 기관은 후원금품 사용결과와 복지관 운영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한 후원자의 후원동기가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③ 투명한 후원금 관리 후원금품은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한다.
  • ④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후원금의 전용은 하지 않는다.
  • ⑤ 후원금품 지급의 공정성 후원금품을 특정 이용인에게 편중되어 지급되지 않도록 후원금품 지급을 공정하게 집행 한다.

보 칙

제1조(교육)

관장은 직원에 대하여 윤리경영이념 및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제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경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와 상담한 후 처리한다.

제3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누구든지 윤리경영 이념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윤리위원회는 보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관장과 윤리위원회는 보고인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보고인이 보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5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부득이하게 접수된 금품, 선물 등은 윤리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관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6명의 위원(간사 1명 포함)을 임명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강령, 실천지침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윤리경영이념의 교육 · 상담에 관한 사항
    3. 윤리경영이념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윤리경영 이념의 위반행위 신고 · 접수 · 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습득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준수여부 점검)

윤리위원회는 직원의 윤리경영 이념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전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수시 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평가)

관장은 윤리경영이념의 실천에 대한 평가를 매년 12월에 실시하여 복지관 경영에 반영하고, 직원의 승진, 배치, 포상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한다.

제9조(포상)

윤리경영이념의 실천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한 평점을 받은 직원에게 관장은 매년도말에 포상을 실시한다.

제10조(징계)

관장은 윤리경영 이념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복지관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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