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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의 인권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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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의 인권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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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관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규정과 이용인권리지침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인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합니다.

이용인 인권

  • 이용인 존중
    • 이용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ㆍ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차별금지
    • 이용인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인 권익보호
    • 이용인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인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합니다.
  • 이용인과의 약속이행
    • 이용인과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합니다.
  •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 이용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또한 이용인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인의 명예를 보호합니다.
  •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 이용인은 신체적·언어적 성적학대 및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학대행위 등에 대하여 복지관에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이의 해결을 위해 신속한 개입 및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이용인의 학대 및 괴롭힘 방지,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대를 받거나 또는 괴롭힘을 당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체적인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됩니다. 복지관은 이용인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는 물론 방임을 하여서도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이나 착취, 폭력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용인 인권

  •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 이용인은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제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용인의 안전 편의 권리
    • 이용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이용인의 알권리
    • 이용인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 이용인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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