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 자기결정권 등을 존중받으며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권익옹호 실천의 원칙
- 목적의 명료성 서비스 이용인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 명확히 밝힘
- 독립성 서비스 이용인의 욕구에 기초한 독립적인 지원
- 사람우선 서비스 이용인이 원하는 것을 위해 실천
- 역량강화 이용인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지원
- 동등한 기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옹호를 위한 기회 제공
- 접근가능성 서비스 이용인들이 최대한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책임성 서비스 이용인의 모니터링 정보 정기적 수집, 법률과 기관의 실천강령 준수
- 옹호인 지원 이용인의 서비스의 질을 보증하기 위한 효과적인 역할 수행
- 비밀보장 이용인에 대한 정보제공 비밀보장 준수, 조치결과 안내
- 이의제기 이용인이 옹호인과 옹호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 보장, 이의 제기 접수 시 보고 및 이의제기 절차 준수
권익옹호 지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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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접수
권익옹호가 필요한
당사자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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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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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계획 수립
지원 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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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지원계획 동의 후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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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지원
계약에 의한
지원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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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장애인학대 유형(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 정서적 학대 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경제적 착취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어 고통을 주는 행위
- 유기 및 방임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장애인 차별행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권익옹호 상담 및 지원기관 안내
-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 장애인학대신고 (국번없이) 1644-8295 / 112
-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2-716-1633
-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62-714-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