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2018년 달라진 장애인연금제도 알아보기!(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페이스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 작성일 18-04-09 13:33 본문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새해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됩니다.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에서 월 121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가구는 월 190만 4천원에서 월 193만 6천원으로 각각 오릅니다.#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장애인 #연금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참고하시어 좋은 복지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출처&링크: https://www.facebook.com/mohwprable(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페이스북) 목록 이전글아리따움 물품신청에 참여하세요^^ 다음글제36회 고싸움놀이 축제 안내(고싸움놀이보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