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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18년 달라진 장애인연금제도 알아보기!(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페이스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 작성일 18-04-09 13:33

본문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새해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에서 월 121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가구는 월 190만 4천원에서 월 193만 6천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장애인 #연금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참고하시어 좋은 복지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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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링크: https://www.facebook.com/mohwprable(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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