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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 의료 및 재활 지원 서비스(보조기구,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 작성일 15-05-14 08:46

본문

 

 사업명

원 대상 

 지원 내용

 비고

1-8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녹음 및 재생장치,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녹음 및 재생장치:시각장애인
    •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
    • - 자세보조용구,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주민센터 신청
1-9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1-10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장애등급 1~3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201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주민센터
신청
1-11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적용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1.건강보험:공단
      2. 2.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스쿠터)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80%를 공단이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원)
    내구연한
    (1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상이 유형별로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건강보험: 공단
-의료급여: 시·군·구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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