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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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녹음 및 재생장치,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녹음 및 재생장치:시각장애인
-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
- - 자세보조용구,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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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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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적용 |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1.건강보험:공단
- 2.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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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스쿠터)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80%를 공단이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
기준액 (원) |
내구연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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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목발 |
15,000 |
2 | 수동휠체어 |
480,000 |
5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상이 |
유형별로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
5 4 4 3 5 | 흰지팡이 |
14,000 |
0.5 | 보청기 |
340,000 |
5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자세보조용구 |
1,500,000 |
3 | 정형외과용 구두 |
220,000 |
2 | 소모품(전지) |
160,00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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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건강보험: 공단 -의료급여:
시·군·구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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