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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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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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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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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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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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등록장애인
1~2급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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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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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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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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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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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차상위계층
-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
-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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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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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달재활서비스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생일이 도래되는 달까지 지원)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기타요건
-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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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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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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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언어발달지원 |
연령기준: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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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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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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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
연령기준:발달장애인 자녀(성인 포함)를 가진 부모 중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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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만원 이하의 심리상담서비스 등 바우처 지원 ※ 정부지원금 : 160천원(차액 본인부담)
심리 · 정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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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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