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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 의료 및 재활 지원서비스(보험료 경감, 장애 검사비 지원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 작성일 15-05-14 08:45

본문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 내용

 비고

1-2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 1~2급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1-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1-4
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차상위계층
    •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주민센터 신청
1-5
발달재활서비스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생일이 도래되는 달까지 지원)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주민센터 신청
1-6
언어발달지원
  • 연령기준: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주민센터 신청

1-7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 연령기준:발달장애인 자녀(성인 포함)를 가진 부모 중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20만원 이하의 심리상담서비스 등 바우처 지원
    ※ 정부지원금 : 160천원(차액 본인부담)
  • 심리 · 정서 검사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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