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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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
작성일 15-05-14 08:45
본문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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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