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6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1.2급→3급’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
작성일 15-04-23 11:12
본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을 등록 2급에서 3급
장애인까지로 확대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 자격은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란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는 등록 3급 장애인까지 확대돼 추가로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신청서는 관할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안내나 신청 과정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먼저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이 결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정을 방문해 신체·정신 기능 상태와 서비스 필요 정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시군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활동 지원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처: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5042011010187274&md=20150420110259_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