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 기회, 희망키움통장Ⅱ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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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
작성일 16-10-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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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 기회, 희망키움통장Ⅱ 신청하세요!
등록일 2016-10-20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쌓여'…가입 기준 완화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정부가 차상위계층의 목돈마련을 돕는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Ⅱ의 소득 하한선을 없애는 등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가입자를 17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매월 가입 가구가 10만원씩 저축하면 국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3년 만기를 채우면 가입자는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소득)의 30%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는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정부는 이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9천가구 정도가 추가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통장 가입 후 3년간 유지하여야 하는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의 60%에서 70%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해당 시점까지만 정부 지원을 받고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의 지원금은 사용 용도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증빙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지원금 전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정부는 지원금의 50%만 해당 목적에 사용한다는 점을 증빙해도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2천㏄ 미만 승용차 보유 때 소득 책정 기준 등을 완화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Ⅱ가 차상위계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고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nm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16 12:00 송고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정부가 차상위계층의 목돈마련을 돕는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Ⅱ의 소득 하한선을 없애는 등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가입자를 17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매월 가입 가구가 10만원씩 저축하면 국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3년 만기를 채우면 가입자는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소득)의 30%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는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정부는 이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9천가구 정도가 추가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통장 가입 후 3년간 유지하여야 하는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의 60%에서 70%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해당 시점까지만 정부 지원을 받고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의 지원금은 사용 용도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증빙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지원금 전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정부는 지원금의 50%만 해당 목적에 사용한다는 점을 증빙해도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2천㏄ 미만 승용차 보유 때 소득 책정 기준 등을 완화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Ⅱ가 차상위계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고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nm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16 12:00 송고
출처: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IssueDetail.do?dataSid=6518287 // 복지로 복지뉴스-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