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연금제도와 신청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
작성일 16-09-21 13:40
본문
"차이를 넘어 가치를 만드는 우리"
장애인연금제도와 신청방법 소개해드릴께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이트 참고!
http://www.bokjiro.go.kr/pension/p04.jsp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제활동참가율 17.80%(對 국민 62.1%), 고용률 16.32%(對 국민 60.1%)
노인보다 소득수준은 열악하고(54.3만원 對 70.8만원), 생활비용은 추가로 지출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월 평균 23.6만원* 추가 소요)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7만명에 불과(’08)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 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이 있으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마련
- 기초급여 :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 보전
- 무기여 연금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일정 해소
-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그 기능 · 역할을 구체화
-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 고려, 점진적으로 인상 추진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분률을 반영하여 매년 법에 따라 고시함
- 장애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 평가 · 지원 : 부모 先 부양 후 국가 後 지원
-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 평가 · 지원 : 가족과 국가사회가 함께 부양
- 장애인연금은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
> 제도안내> 연금신청안내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