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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4월부터 26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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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 작성일 15-04-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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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2015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6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존 월 20만 원에서 20만 2600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상액 결정은 지난해 장애인연금법 개정 당시 기초급여액 인상을 기존 소득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에 따르기로 한 것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 1.3%를 적용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액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18~64세는 차상위계층 초과자 2만 원, 차상위계층 7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만 원이, 65세 이상은 차상위계층 초과자 4만 원, 차상위계층 7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8만 원이 지급된다. 시설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4만 원이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를 위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해 단독가구 93만 원, 부부 148만 80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수는 35만 8000명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장애등급 1~2급 및 중복장애 3급인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를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 소득(A값)의 5%에서 10%(20만 원)로 인상했다.

그러나 기초급여액 인상 기준을 기존 소득상승률보다 절반 가량 낮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해 20년 뒤에는 결국 A값의 5%로 반토막 날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 이번 인상률 1.3%는 소득상승률을 반영한 지난해 인상률 2.4%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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