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봅니다^^(출처: 복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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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뱅크(장애인복지통합정보망)에서 발췌해온 글입니다.**관련 링크: http://www.bokjibank.or.kr/s41.php 장애등록 절차 |
장애인연금신청에 따른 장애등급심사 안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신청절차
연금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지급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급심사 시행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F-2), 재외국민(국적자)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 거소 신고만한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 (의료기간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면·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
- 장애진단시기(최초)
- 장애 의무재판정 시기
※ 단, 사례에 따라 제외 가능
- 장애진단 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필요서류
- 장애상태를 명시한 장애진단서
-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장애유형의 구비서류 안내문을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장애등록심사 대상자가 장애등급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등록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시에 장애상태를 증빙할 추가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는 독립된 부서(이의신청심사부)에서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이 심사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장애등급심사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장애인 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참조 : http://www.bokjiro.go.kr/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