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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봅니다^^(출처: 복지뱅크) > 복지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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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봅니다^^(출처: 복지뱅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 작성일 16-07-20 10:36

본문

복지뱅크(장애인복지통합정보망)에서 발췌해온 글입니다.

**관련 링크: http://www.bokjibank.or.kr/s41.php

장애등록 절차 

구분선

 

*장애인연금신청에 따른 장애등급심사 안내

 ​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

*신청절차


연금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지급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

-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급심사 시행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F-2), 재외국민(국적자)


*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 거소 신고만한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 (의료기간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 구비서류 다운받기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면·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

 

​- 장애진단시기(최초)

 

 

- 장애 의무재판정 시기

※ 단, 사례에 따라 제외 가능

 

 

- 장애진단 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 

*필요서류

- 장애상태를 명시한 장애진단서
-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장애유형의 구비서류 안내문을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장애등록심사 대상자가 장애등급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등록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시에 장애상태를 증빙할 추가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는 독립된 부서(이의신청심사부)에서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이 심사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

*장애등급심사관련 문의

 ​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장애인 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참조 : http://www.bokjiro.go.kr/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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