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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뉴스]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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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 작성일 15-05-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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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가 제공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이들 가족에 대한 휴식도 지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오는 11월 2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발달 장애인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가리키는 말로, 지난해 연말 기준 20만 3879명에 이른다.

제정안은 △공공후견인 제도 △의사소통도구 개발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지정 △거점병원·특화 직업재활시설·평생교육기관 지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 후견인 제도'의 경우 발달 장애인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민법상 규정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돕는 것으로, 30만원 수준의 후견심판 청구비용과 월 10만원 가량의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근거가 포함됐다.

제정안은 또 맞춤형 서비스를 받기 위한 개인별 지원 계획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했다. 발달장애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계획을 신청하면, 지역별 지원센터는 지자체 의뢰를 받아 신청자 면담 등을 거친 뒤 최종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미국이나 호주에서 운용중인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도 하반기중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도 제정안에 포함됐다"며 "비장애인 형제자매에게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2015-05-19 13:22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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