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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슈]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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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 작성일 18-08-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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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관련링크: 보건복지부 복지로​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IssueDetail.do?dataSid=6632601


[이슈]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록일2018-08-22
취약계층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ㅇ 근로빈곤대책 : 구직 근로빈곤층 지원제도 도입 등 ㅇ 노인빈곤대책 : 기초연금 인상 조기 추진 등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완화 등 ㅇ 사회서비스 강화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사회안전망개선위, 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 합의 -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사회적 합의 도출 -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는 8월 21일(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3차 간사단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붙임1 참조)’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 소득보장이 시급하다는 데 전체위원들이 공감하여 이뤄졌다. 특히 취약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시행 가능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빈곤대책>

○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
* 정부방침: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예정

 

○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 마련

<노인빈곤대책>

 

○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30만원) 조기 적용 추진
* 정부방침: ’18.9월부터 월 25만원 지급. ’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되 소득하위 20%에 대해서는 내년(’19년)에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소득하위 20~40%에 대해서는 ’20년에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 정부방침: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18.10.월부터 주거급여, ’19.1월부터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 시), ’19.1월부터 의료급여(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포함 시)·’22.1월(소득하위 70% 노인 포함 시) 적용

 

○ 저소득층의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사회서비스 강화>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 방과 후 돌봄체계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수준 확대

 

○ 가족의 환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지속 추진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혁을 수반하는 중장기 과제이나,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완결 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이후 첫 합의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에서 처음으로 발족된 의제별위원회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7.12.일 발족했다.
* 제2차·3차 노사정대표자회의(18.4.3., ‘18.4.23):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등 의제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이번 합의에 이어 9월 이후에는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대안적 급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등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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