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인&지역주민 장애인권익지원-장애인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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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단김미희
작성일 21-06-0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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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기능제한(X1) 점수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기능제한(X1) 점수 120점 이상, 아동 110점 이상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결과는 최소기준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결정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무료이용대상자 우선 입소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등록장애인(시군구와 시설에서 이용대상자 사정 선정)
-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 소득조건 없이 등록장애인
●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 정원의 30%까지 허용
이하 내용 링크 참조해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