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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자율여행(여행 후) 제출서류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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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24년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자율여행(여행 후) 제출서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 작성일 24-06-17 14:55

본문

2024년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자율여행(여행 후) 제출서류 안내



1. 일정 : 스스로 여행을 계획한 날짜(진행계획서 작성된 날짜)에 진행


2. 인원 : 자율여행 신청하여 선정된 인원


3. 지원비용 (1인기준)

- 당일 : 75,000

- 12: 150,000

- 23: 240,000


4. 지원내용 : 여행경비

(한도 금액 내에 사용한 숙박비, 주유비, 교통비, 식비, 체험활동비, 입장료 등)



5. 제출서류 (여행 후)

- 일정표

- 결과보고서(사진포함)

- 정산서(영수증 원본 포함)

- 통장사본


 

가족휴식지원사업비 지급 제한 내용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안내 사항

- 사업비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지출할 시에 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기간 내에 찍은 사진은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비는 여행 기간 내에 사용 가능합니다.(단, 숙박비는 미리 예약 가능)

- 마트에서 식재료 구입 시 주류 및 담배공산품(화장지물티슈 등)이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복지관에 방문하여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관 맞춤형지원팀 (062-611-19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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