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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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
작성일 18-06-11 14:27
본문
"차이를 넘어 가치를 만드는 우리"
복지관 시설물 관리 및 범죄 예방 등 각종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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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의견 제출서.hwp (19.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11 14: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