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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제도'를 아시나요?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27 조회수 : 360
 


"세상을 향한 작은 만남"

'사회복지시설'하면 다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따뜻하고 편안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는 한편,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사회복지 현장 속 사건사고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청렴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제도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친인척 허위등재, 무자격자 채용 등 인건비 부정수급

시설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

종사자 급여 및 수당 부적정 지급 또는 페이백(Payback)

종사자 및 입소 이용자 허위 등록, 출석부 조작 등 방법으로 부정수급

급식비, 식자재 부풀리기 등 허위 청구

무자격 보육 교직원 채용, 자격증 대여

보조사업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자격위조·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승인 없이 처분

▼ 신고방법

신고접수(인터넷)

- 주광역시(www.gwangju.go.kr) 열린민원 민원신청 신고센터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청렴포털(www.clean.go.kr) 신고하기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책임감경 등

▼ 보상&포상금

광주광역시 : (보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 (보상금)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 원까지 지급 (포상금) 최고 2억 원까지 지급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청렴한 광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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